미국 법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 기각 "한국 법원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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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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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매이스의 '다크앤다커' 유출 공방은 한국 법원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시애틀 법원의 타나 린(Tana Lin)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법률 시스템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밝혔다.

린 판사는 "넥슨 측의 주장은 미연방 및 주 소비자 보호법과 연관성이 적으며,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해당 문제를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전했다.

두 회사의 소송이 미국보다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3월 '다크 앤 다커'는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위반으로 스팀 서비스 정지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스팀 서비스는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위반 여부가 아닌 불편관할(Forum Non Conveniens)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두 회사의 소송과는 무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크 앤 다커'는 지난 2021년 12월 얼리억세스를 시작한 액션 PRG로 넥슨 산하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와 유사하여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작품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 최 모씨를 지난 2021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으며, 아이언메이스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크앤다커(자료 출처- 게임동아)
다크앤다커(자료 출처- 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june@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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