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 모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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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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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P3’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크 앤 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 위반 그리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어메이스 소속의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 모씨는 넥슨 재직 당시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를 무단 반출해 징계해고 처리된 전적을 지니고 있으며,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최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오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현재 최 모씨에 대한 구성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상태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서 근무한 넥슨 출신 퇴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신생 개발사다.

특히, 2021년 넥슨의 이정헌 대표가 직접 진행한 미디어쇼케이스에서 기대작으로 소개된 바 있는 '프로젝트 P3'의 개발의 핵심 멤버들이 대거 합류했으며, 설립 후 약 10개월 만에 선보인 '다크 앤 다커'가 '프로젝트 P3'와 흡사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개인의 소송으로 인한 문제는 별개이며,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스팀에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의 조치로 삭제 조치된 상태다. 여기에 한때 디스코드를 통해 P2P 서비스 '토렌트'로 게임을 배포하려 했으나, 디스코드 정책 위반으로 게시물이 삭제되기도 했다.

무단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무단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june@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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