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항우연 측에서 제출받은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에 용역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항우연은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의 작성 일시·주체·경위에 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기노조는 “항우연의 연구·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이들 용역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들을 누락한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노동조합,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과기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 “연구원은 노조 측의 주장대로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연구원은 노조 측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누락이 있을 경우 수정해 보고가 오면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항우연의 명단 수정은 없었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장은 “(용역근로자들이 해온 업무는)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필수적·상시 지속적인 임무”라며 “항우연 사측은 최근 1년여 동안 수차례 개최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규직 심사를 받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9명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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