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Δ1200만원 이하 6% Δ4600만원 이하 15% Δ8800만원 이하 24% Δ1억5000만원 이하 35% Δ3억원 이하 38% Δ5억원 이하 40% Δ10억원 이하 42% Δ10억원 초과 45%다.
유튜버가 미국과 한국에 각각 내야 하는 세금의 세율은 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 낸 세금만큼 한국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의 총 액수는 변함이 없다.
기존에 한국 국세청이 모두 걷어가던 유튜버들의 세금을 미국이 떼 간다는 점만 다르다.
◇ 국세청은 “조세조약 검토할 것”
다만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유튜버들에 대한 미국 세금 원천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은 유튜버 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에서 미국 시청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는 ‘원천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한미조세조약과 양국의 세법을 검토하고 미국 과세 당국과도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유튜버에 광고수입을 정산해주는데 대해 미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 계산구조도 복잡하다”며 “글로벌하게 이뤄지다보니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유튜버 가운데 K팝이나 K드라마, 뷰티, 먹방 채널 중심으로 미국 시청자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종합소득은 총 875억1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수입은 1인당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했고, 특히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얻은 수입은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전체 수입액의 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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