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CP 트래픽, 국내의 2.7배…망 이용료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3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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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구글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지난 1월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구글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콘텐츠 기업(CP)의 트래픽 유발량이 국내 CP의 2.7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은 433만4950만 테라바이트(TB)로, 올해 전체론 역대 최대인 800만TB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242만TB)의 3배, 지난해(608만1585TB)의 1.3배에 이르는 수치다.

데이터 사용량 폭증은 해외 CP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4~6월) 일평균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기업 중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이른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의 데이터 유발량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26.9%)의 2.7배에 이르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트래픽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시행령이 해외 CP에게 실효적 책임을 부과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국내 CP들을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며 “코로나19로 망 안정성 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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