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자파’ 안전할까? 과기부 “인체보호 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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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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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7.08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7.08 / 뉴스1
5세대 이동통신(5G) 휴대전화·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6.2% 수준에 머물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측정 대상을 신청받아 이뤄졌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 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전자파 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는 최대 출력상태에서도 보호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G 기지국(3.5㎓대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적 특성이 있다. 이번 측정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만들어 진행됐다. 또한 Δ아파트형 Δ건물형 Δ통진주형 Δ지상형 Δ지하형 등 다양한 기지국 설치 방식에 대해서도 전자파 강도가 측정됐다. 그 결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에서는 5G 스마트폰 외에도 음파 진동 운동기, 무선기능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는데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기계실에 대해서는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승강기 마지막 운행 층에서 측정이 이뤄졌는 데 이 역시 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받고 생활제품·공간의 전자파 측정 결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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