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75℃로 5분 이상 익히면 ‘AI’ 걱정 뚝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6월 13일 05시 45분


■ Q&A로 알아보는 AI 인체감염 예방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론 AI 예방 불가
AI 발생지역 방문 땐 야생조류 접촉 피해야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이 비상사태다.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지만, 점점 AI 토착화 우려로 인체감염에 대한 예방도 그만큼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6일 AI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6월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중단했다. 질병관리본부도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은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이다. 또한 최고의 질병치료제는 바로 ‘예방’이다. AI 인체감염에 대한 Q&A를 통해 일반국민들도 지켜야 하는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본다.

Q. AI(조류인플루엔자)란?

A. AI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돼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Q. 우리나라에서의 AI 인체감염 사례는?

A.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만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했다.

Q. AI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로는?

A. 주로 AI에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나 이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Q. 지금 유행하는 H5N8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

A. H5N8형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적은 없다. 정부는 AI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와 철저한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Q.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

A.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된다. 충분히 가열해 조리한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

Q.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

A.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는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 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해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를 접종한다.

Q. AI 인체감염 치료제는?

A. 감염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는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Q.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9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

A. 감염된 가금류,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한 경우에 인체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조류와의 접촉을 금한다. 의료인이나 환자가족 일부에 국한해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사람간 지속 전파 가능성은 낮다.

Q.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A. ①축산 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의 사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③손을 자주 씻고, 30초 이상 씻는다.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④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다.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⑤AI 발생농가에 방문해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조류 등의 사체와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한다. ⑥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하지 않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