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아이템 거래 중개 안돼", 게임 13종 등급분류 신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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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2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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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금일(22일) 밝혔다.

게임위의 설명에 따르면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이 탑재된 게임은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거래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하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게임위는 인기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이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비롯하여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출처=게임동아)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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