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IT/의학
구글글래스, 불법복제와 사생활침해 우려… “어떤 기능 있길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2 14:04
2014년 7월 2일 14시 04분
입력
2014-07-02 14:04
2014년 7월 2일 14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출처= 구글글래스 홈페이지
‘구글글래스’
구글글래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영화출품자협회가 영화 상영 중 구글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화출품자협회는 구글글래스가 불법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글래스는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간단한 손동작만으로도 녹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기에 불법으로 영화 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화 업계뿐만 아니라 연극 업계에서도 구글글래스 사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타인이 모르는 사이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구글글래스는 올해 말까지 영국에서만 거의 100만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檢송치…꽁꽁 싸맨 얼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준석 “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檢 인사 마지막 몸부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