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선 ‘삼성 판정승’…미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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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5일 07시 00분


데이터전송 특허 등 2건 승소 판결
‘UI 상용특허는 삼성이 침해’ 인정


‘아이폰4’와 ‘갤럭시S2’를 국내에선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애플의 맞소송과 관련해서도 ‘바운스백’이라는 사용자환경(UI) 상용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에 4000만원, 삼성전자에 2500만원의 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군에 대해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폐기처분 명령을 내린 삼성전자의 제품이 대부분 구형인데다가 애플이 강력하게 주장한 디자인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한 점을 들어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평가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안방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공방에서 판정승을 거둔 가운데 이제 관심은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25일 배심원 최종 평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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