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마트TV 전용 앱’ 사용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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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0일 07시 00분


KT가 스마트TV의 앱 이용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스마트TV 제조사들에게 비상등이 커졌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사진제공|삼ㅅ
KT가 스마트TV의 앱 이용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스마트TV 제조사들에게 비상등이 커졌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사진제공|삼ㅅ
“고화질 노출로 과도한 트래픽 유발”
방통위,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검토


새로운 TV로 기대를 모으는 스마트TV에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KT는 9일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KT의 유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TV 시청자들은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은 가능하지만 스마트TV의 전용 앱은 이용할 수 없다.

KT가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인터넷 망 과부하 때문이다. KT는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망 무단사용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노출시키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IPTV와 비교해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 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한다. 이처럼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사들은 KT의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스마트 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통신업계와 망 사용 업체 사이의 ‘망 중립성’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 망 중립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o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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