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업체인 NHN(네이버, 한게임 등 운용)은 올해 1분기 '한게임'의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통해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게임의 경우 가입자가 200만 명으로 하루 방문자만 3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게임 사이트들은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 캐릭터를 표현하는 아바타를 구매하면 충전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산 뒤 이를 이용해 아바타를 구매해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우회'하는 것이다.
또 사이버머니 환전상을 통해 입금을 시킨 뒤 짜고 치는 포커방을 뜻하는 이른바 '짱구방'을 통해 일부러 잃어주는 방식으로 24시간 언제나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인터넷 게임업체의 짱구방에서는 사이버머니 100조 원이 현금 7~15만 원, B 업체에서는 사이버머니 1조 원이 현금 9~16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시장의 거래 규모가 연간 수 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터넷 웹보드 게임의 피해가 2006년 사회 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사태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바다이야기는 경품취급고시를 기준으로 1시간에 9만 원 이하만 배팅할 수 있었지만 웹보드 게임은 최대 1분에 400만 원까지 가능해 실질적으로 배팅 액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또 바다이야기는 환전소를 통해 상품권을 환전해야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쉬웠던 반면 웹보드 게임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아바타 등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지급을 금지하는 등 근본적으로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