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언론관계법 적용 부적절”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한나라당이 최근 발의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포털사이트(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협회는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문 등 뉴스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포털사이트를 신문법 등에 규정하면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언론진흥기금 지원 대상에도 포털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포털에 피해 구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언론이 아닌 기업에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반론보도 청구 주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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