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해…건강 선물하거든요”

  • 입력 2008년 2월 13일 02시 50분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 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 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세계 첫 특허 획득’ 등의 문구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특허는 ‘특정 방식으로 처음 개발했다’는 뜻이므로 효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는지 확인한다.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특정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로 보는 것이 좋다.

식약청에서는 △인지도 높은 제약업체와의 제휴를 내세우거나 △공짜 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팔거나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한다.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코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병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장은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식약청에 문의(국번 없이 1399)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한다”면서 “무엇보다 구입하기 전에 정식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식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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