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대기업, IPTV 사업 ‘청신호’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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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 ‘사업자 전국면허 허용’ 등 합의

인터넷(IP)TV 법제화에 대한 핵심 쟁점 사항이 국회에서 합의돼 이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들어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망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IPTV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케이블방송업계의 반대로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IPTV 관련법의 사업권역과 대기업의 사업 진출 허용 여부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에 합의했다.

소위는 사업권역에 대해 사업자가 전국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KT 등 통신 대기업의 자(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면허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방송업계는 “IPTV도 같은 방식으로 지역 사업을 쪼개야 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통신 대기업은 자회사 형태로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소위 합의로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19일 전체회의,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IPTV법의 운영 주체가 될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통합기구에 대한 법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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