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늑장 해지’ 보상

  • 입력 2007년 4월 2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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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의 해지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가입은 쉽지만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 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지가 늦어질 경우 통신서비스 업체는 소비자에게 지연기간 이용금액의 3배(지연일수×일 이용요금×3)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LG파워콤과 LG데이콤은 다음 달 중에, KT와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은 6월 중에 해지 지연 보상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휴일과 업무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 2, 3일 이내의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해 해지 관련 신청을 받는 ‘해지신청 전화예약제’도 도입했다. 그동안 콜센터의 통화량이 많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6월(KT, LG파워콤)과 8월(하나로텔레콤)에는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 및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해지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인터넷 해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이 중도해지와 관련해 약정 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실제 사용기간 기준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3년 약정 가입자가 1년 만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1년이 아니라 3년분의 위약금을 내야 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부당하게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중섭 이용자보호팀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통신업체들의 개별적 불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업체들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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