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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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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증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료비 부담 체계를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의 부담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들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 약값이 1만 원 이하면 1500원을 내고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진료비와 약값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가 1만 원, 약값이 5000원 미만이면 본인 부담액이 줄어들지만 진료비가 1만∼1만5000원, 약값이 5000∼1만 원일 때는 부담액이 늘게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약값이 1만 원일 때 부담액은 현재 4500원에서 7500원으로 67% 오른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부담하면 된다.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부담액은 현재는 성인과 같지만 앞으로 의원과 약국은 성인의 15%, 병원급은 20%, 대학병원은 25%만 내면 된다. 6세 미만 아동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와 혈압 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지원했지만 앞으로 상한선이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질환별 건강보험 사용액은 감기 등 경증 질환이 1조1059억 원, 암이 1조3102억 원이었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2800억 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지부는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산모와 아이가 함께 입원하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확충하거나 서비스가 좋은 중환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관련된 수가 인상 △희귀난치병 19종에 대한 추가 보험 적용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 진료비와 약값에 따른 본인부담액 변화 | |||
| 진료비 | 약값 | 현재 본인부담액 | 7월 이후 본인부담액 |
| 1만 원 미만 | 5000원 미만 | 4500원(3000원+1500원)으로 동일 | 최대 4500원(본인 부담 감소) |
| 1만 원 | 5000원 | 4500원(본인 부담 동일) | |
| 1만∼1만5000원 | 5000∼1만 원 | 4500∼7500원(본인 부담 증가) | |
| 1만5000원 초과 | 1만 원 초과 | 전체 진료비와 약값의 30% 부담 | |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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