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성형수술비 영수증 챙기세요”

  • 입력 2007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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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본인과 부양가족이 쓴 보약 값, 스케일링 비용, 성형수술비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쓴 병원비와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한의원의 보약 값, 성형외과의 성형수술비 및 미용치료비, 치과의 스케일링 비용 등이 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재경부 측은 “개정안이 2월 시행되더라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전년도 12월에서 해당연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지출된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의원의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번 개정안은 2008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확실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받아 둔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병·의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금이 전년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병·의원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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