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암 조기검진 받기 쉬워진다

  • 입력 2007년 1월 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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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암 검사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실시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발생 빈도가 높은 5대 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2006년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을,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를 각각 내고 있으면 암 조기 검진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암 검진 문진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이름 및 보장기관 기호,건강보험 가입자의 소속지사 및 건강보험증 번호를 삭제하는 등 수검자가 불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복지부는 2월 중으로 암 검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암 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전에 암 검진 예약도 가능하다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검진 결과 암 환자로 판명되면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1인당 최고 20만원까지, 18세가 넘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선 1인당 최고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최고 220만원까지 주고, 폐암 판정을 받게 되면 1인당 10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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