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휴대전화 보조금 추가 인상

  • 입력 2006년 4월 1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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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허용 보름만에 이동통신사간의 본격적인 보조금 인상 경쟁이 시작됐나?

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13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장기 우량 고객에 초점을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경쟁력 강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변경하고 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KTF의 이번 이용약관 변경은 지난달 27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시기를 조절해가며 보조금을 뒤이어 경쟁적으로 인상하는 '도미노 현상'도 점쳐지고 있다.

KTF의 약관 변경은 4월 들어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SK텔레콤으로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SK텔레콤의 장기 우량 가입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TF는 이번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과 금액의 확대로 고객의 약 3분의 2가 기존 지급금액 대비 최소 1만~4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총 이용금액이 54만원(월 평균 9만원) 이상인 우수 가입자의 경우 기존 대비 2만~4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 지급구간을 다양하게 설계, 개인별 맞춤식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많은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KTF의 변경된 이용 약관은 최근 6개월 총 이용금액이 18만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가입자에게 1만~2만원, 24만~30만원인 모든 가입자에게 2만원, 30만~42만원인 모든 가입자에게 1만원, 54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 2만~4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각각 제공한다.

또 기존 보조금 지급기준 및 금액에 비해 이용금액 구간이 다양화(24만~30만원 구간 및 54만원 이상 구간 신설)됐고 사용실적이 많은 가입자의 보조금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경쟁사들은 갑작스런 KTF의 이용 약관 변경 신고에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SKT는 현재로서는 약관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KTF의 이번 약관 변경이 앞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T 관계자는 "당장 약관 변경 신고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F가 약관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약관을 변경한 것은 다소 놀랍다"고 덧붙였다.

LGT 역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KTF가 보조금 부분 허용 이후 가입자가 줄고 있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약관을 변경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서 "최근 우리 회사가 비교적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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