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해킹 금융기관에 책임”

  • 입력 2004년 8월 3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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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해킹, 전산 장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휴대전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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