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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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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에 따르면 KOC는 공문에서 “스포츠 발전과 선수 지원을 위해 공식후원사가 자금후원을 했는데 올림픽 관련 내용으로 마케팅을 벌인다면 이는 남의 노력을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모든 표현은 공식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OC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는 것보다 KOC의 경고 조치를 받는 게 피해가 적다”며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올림픽 관련 마케팅에 대해 경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은 오륜기와 올림픽 휘장뿐만 아니라 ‘아테네 올림픽, 대표선수단, 한국선수단 파이팅!, 한국대표팀, 대한민국 선수단, 올림픽 성공기원’ 등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모든 문구의 사용까지 금지해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의 올림픽 관련 행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의 올림픽 관련 행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올림픽을 상징하는 모든 도안이나 표어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KOC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엠파스와 다음(www.daum.net) 등 포털사이트는 “오륜마크나 아테네 올림픽 휘장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선수 응원이나 일반적인 용어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원회가 올림픽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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