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압류 풀러 경찰서 안가도 된다…8월부터 인터넷 납부 가능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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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3일 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돼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30일)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온라인 입금하면 경찰이 해당관청에 구두로 통보해 압류를 즉시 해제해 준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시중은행에 경찰서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차량 소유자의 압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와 차량등록관청간에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뒤 은행에서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는 등 납부절차에만 3∼4시간이 소요됐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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