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선거법 소위를 열고 특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토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당선 무효될 경우 지금과는 달리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로 환수키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이와 함께 특위는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고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신설 ‘1인2표제’와 관련해 선관위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각 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의원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동시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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