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이 신용카드정보 빼내… 2만6000여건 팔아넘겨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50분


코멘트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2만6679건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e메일 주소와 통장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李昌世 부장검사)는 이른바 ‘카드깡’ 등 신용카드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컴퓨터수사부 산하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일용직 직원 이모씨(28)를 1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8월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수집한 2만6679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모씨(25) 등 3명에게 e메일로 넘겨주고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 가운데 116건은 이름과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은 물론 4자리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유출했으며, 이 중 5, 6건은 실제 범죄에 이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신용카드 기본 정보에 나와 있는 비밀번호 앞 2자리가 카드 소유자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뒤 일치할 경우 인터넷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최종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신상정보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만 알면 대부분의 인터넷 상거래가 가능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모두 알면 카드를 위조해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모 대학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이씨는 검찰 일용직 공채에 합격해 3월부터 컴퓨터수사부에서 각종 분석업무 보조를 맡아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이씨에게서 카드 정보를 산 권씨와 전모씨(4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14일 전씨가 전송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지털카메라 등 600여만원어치의 상품을 구입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임모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권씨에게서 카드 정보를 전송받은 오모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