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실험결과 휴대폰 도감청 가능"

  • 입력 2003년 9월 2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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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3일 최근 자체 실험 결과 휴대전화도 반경 20m 내에서는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휴대폰 도청 및 감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통부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기지국의 2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도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중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1개사는 도청이 불가능 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도청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정통부는 나머지 2개사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차단시스템을 갖춰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그러나 실험 결과 도청 대상자가 발신한 경우는 도청이 안 되고 수신했을 때, 그리고 문자나 음성메일도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CDMA는 도청이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휴대전화 도청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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