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화상채팅 유죄인가 무죄인가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자신의 알몸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자위하는 장면 등을 다른 네티즌에게 보여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A씨(25) 등 남녀 네티즌 17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S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동영상 대화방을 열고 6∼10명이 모여 서로 합의하에 전라 모습이나 자위하는 장면을 서로 보여주는 등 음란 화상채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들이 음란 동영상을 사고판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서로 합의 하에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점. 경찰은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네티즌도 마음만 먹으면 이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음란 화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화상채팅 사이트에는 이용자 중 누구나 1500원만 내면 1시간 동안 아무 대화방이나몰래 들어가 다른 사람의 화상 채팅을 볼 수 있는 ‘투명인간’ 서비스가 있다. 이번에 붙잡힌 사람들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음란 화상채팅을 했기 때문에 음란 화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 배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5조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반면 붙잡힌 피의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 피의자 B씨(34)는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보여준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투명인간 아이템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한 사이트 운영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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