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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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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자위하는 장면 등을 다른 네티즌에게 보여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A씨(25) 등 남녀 네티즌 17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S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동영상 대화방을 열고 6∼10명이 모여 서로 합의하에 전라 모습이나 자위하는 장면을 서로 보여주는 등 음란 화상채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들이 음란 동영상을 사고판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서로 합의 하에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점. 경찰은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네티즌도 마음만 먹으면 이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음란 화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화상채팅 사이트에는 이용자 중 누구나 1500원만 내면 1시간 동안 아무 대화방이나몰래 들어가 다른 사람의 화상 채팅을 볼 수 있는 ‘투명인간’ 서비스가 있다. 이번에 붙잡힌 사람들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음란 화상채팅을 했기 때문에 음란 화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 배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5조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반면 붙잡힌 피의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 피의자 B씨(34)는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보여준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투명인간 아이템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한 사이트 운영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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