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내용까지 변경해가며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리바다 1심 재판부는 5월 “양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도왔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다”며 무죄에 가까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네티즌 6명을 소환해 소리바다를 이용한 네티즌의 인적사항, 소리바다에 가입한 시점, 피해 가수들의 노래, 다운로드 시점 등을 조사한 뒤 이를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朴洪佑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도 “정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해 배포권을 침해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이 명확치 않다”며 보충자료를 요구했다.
“정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해 배포권을 침해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이 명확치 않다”는 게 그 이유.
재판부는 7월 양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검찰이 1심 재판 공소장에 없었던 4명의 회원을 정범으로 특정하자 “1심 공소장에 거론되지도 않은 회원들을 항소심에서 정범으로 특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에 보충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협의를 한 뒤 이들이 음악파일을 어떻게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배포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수사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