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원격조사 가능한 '디지털조사실'설치

  • 입력 2003년 2월 18일 15시 59분


지방에 거주하는 참고인을 화상대화방식(Video Conference)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춘 '첨단 디지털조사실'이 서울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능력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조사실을 서울지검 822호실에 설치, 4월경 완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조사실 등을 참조, 25㎡ 크기의 공간에 설치하는 디지털 조사실에는 2개의 카메라와 영상 녹화기(Digital Video Record), 화상조사시스템과 함께 방음 및 특수조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디지털조사실내 한쪽 벽면에는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편면경(One Way Mirror)을 설치, 성폭력 피해자 등을 피의자와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대질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일단 서울지검 디지털조사실내 화상조사시스템을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있는 화상면회시스템과 연결, 교도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 참고인을 조사하는데 활용해본 뒤 전국 54개 지검 및 지청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피의자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되면 조서만을 작성하는 현행 조사방식에 비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고 인권침해 소지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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