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Sex도메인 소유자 못가리고 갈등

  • 입력 2002년 11월 10일 18시 08분


‘sex’ 관련 도메인의 소유권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조짐이다.

10일 국내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가비아에 따르면 미국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 전미중재원(NAF)은 최근 한국인 정모씨 소유의 ‘sex.biz’를 미국인 마커스 샤테에게 양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NAF는 가비아에 공문을 보내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의 상표권 보호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돼 있는 ‘sex’의 도메인을 ‘sex’ 상표권 보유자인 샤테씨에게 양도해야 할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가비아측은 “ICANN의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은 한국 법원이 내리게 돼 있어 정씨가 쉽사리 소유권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미국측이 계속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지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차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sex.co.kr’이 추첨이 끝난 지 5일이 넘은 10일 현재까지 실소유주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에 팔 수 있는 이 도메인을 놓고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빚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도메인의 등록대행업체인 아사달인터넷측은 “공식적인 소유주인 박모씨(29·여)가 직접 명의변경을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박씨의 남자친구인 남모씨가 직접 회사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의 명의를 빌려 도메인 신청을 한 남씨와 직장 동료는 “도메인을 팔든, 사업을 하든 동업자끼리 수익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도메인 소유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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