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IT전문가 교수초빙 대학 지원

  • 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06분


정보통신부는 대학이 산업체나 연구소의 정보기술(IT)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할 수 있도록 내년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교수 초빙 신청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이다.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싶은 전문가는 내년 1월10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를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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