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훔쳐 읽어도 처벌…통신보호법 위반 대학생 첫 입건

  • 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56분


다른 사람의 인터넷 E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읽은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이용, 타인의 E메일을 몰래 읽은 홍모씨(24·K대 의대 4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씨(22·여·Y대 4년)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장씨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몰래 읽은 뒤 장씨의 E메일 계정을 아예 지워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대신 입력하는 개인신상정보란에 장씨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밝힌 신상정보를 입력, 비밀번호 없이 장씨 E메일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접속 경로를 추적해 홍씨를 붙잡았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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