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기동대]당신의 신상정보는 안전한가요?

  • 입력 2000년 12월 17일 18시 50분


당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마구 새나가고 있다. 최근 60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인터넷 사이트는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를 고스란히 도난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고객정보를 엉뚱한 곳에 악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서비스 약관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 중 개인정보관련 규정을 크고 작게 위반한 곳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수위의 개인정보 도용〓대학생 김모씨(22)는 한 휴대전화 서비스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우연히 접속했다가 자신이 회원으로 이미 등록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더구나 버젓이 회원카드까지 발급돼 있었던 것. 범인은 다름아닌 휴대전화 대리점. 서비스 가입과정에서 김씨의 신상정보를 받아놓고 다른 회사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이를 도용한 것이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모씨(43)는 난데없이 날아온 휴대전화 요금 독촉장에 아연실색했다. 가입하지도 않은 휴대전화의 체납요금이 30여만원에 달했기 때문. 요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으름장’까지 적혀있었다. 전화회사에 항의하고 소비자단체에 신고해 급한 불은 껐지만 누가 자신의 정보를 도용했는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마구 유통되는 개인정보〓직장여성인 유모씨(32)는 단골 주유소의 권유로 마일리지 카드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엉뚱한 보험회사의 가입 공세에 시달렸다. 유씨는 정유회사에 항의했다. 그러나 정유회사의 대답은 “약관대로 했다”는 것. 약관에는 “제휴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써있었다. 그러나 약관에는 제휴사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삼보컴퓨터와 인터넷서비스사인 네이버의 경우도 얼마전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주고받았다가 들통나 과태료와 수사의뢰 처분을 받기도 했다.

▽회원 탈퇴 거부〓주부 김모씨(34)는 5개월 전 호기심에 한 인터넷 쇼핑몰 회원에 가입했다가 즉각 탈퇴를 신청했다. 접속번호(ID)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놓은 수첩을 분실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그러나 당연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김씨는 최근 화들짝 놀랐다. 신용카드번호까지 입력해놓은 예전의 ID와 비밀번호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첩을 주워 이용했다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었다.

▽서비스 업체들 둔감증 심화〓이달초 통신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포털사이트 인티즌은 탈퇴한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효성데이터시스템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 철회방법을 알리지 않은 게 적발됐다.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삭제요청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보낸 것이 소비자 신고로 적발돼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SK텔레콤 LG텔레콤 한통프리텔 등 휴대전화 5개사는 최근 가입시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해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251개사에 달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정연수팀장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 지방은 02―1336)에 신고해 시정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를 지키기 위해 네티즌 스스로도 가입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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