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방송 관계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윤씨 등이 ‘청춘’ 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chungchun.net) 사이트는 ‘자주민주통일의지’를 표방하며 8월 설립된 이래 아셈반대 투쟁과 매향리 투쟁, 한총련 대의원 대회 출범식 등 각종 집회 시위에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을 제공해 왔다.
한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방송국’(cast.jinbo.net) 등 8개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경찰이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인터넷을 통한 진보적 미디어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자들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요구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