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업자, 보안법위반 혐의 영장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8시 55분


서울경찰청은 26일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씨(27)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인터넷 방송 관계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윤씨 등이 ‘청춘’ 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chungchun.net) 사이트는 ‘자주민주통일의지’를 표방하며 8월 설립된 이래 아셈반대 투쟁과 매향리 투쟁, 한총련 대의원 대회 출범식 등 각종 집회 시위에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을 제공해 왔다.

한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방송국’(cast.jinbo.net) 등 8개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경찰이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인터넷을 통한 진보적 미디어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자들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요구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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