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실태]인터넷 메일에서 700까지 '식은 죽'

  • 입력 2000년 9월 14일 23시 17분


‘통신 감청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14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감청 실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통신수단에서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소비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애용하는지, 친구들에게 어떤 음성메시지를 남겨놓았는지도 빠짐없이 알아낼 수 있다. 인터넷폰을 통한 국제통화도 감청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신감청의 대상은 일반전화의 통화내역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통신 감청은 이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새로운 통신수단을 타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E메일 그리고 700번 음성정보서비스 등은 모두 감청의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6월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요건을 강화했지만 신종 첨단서비스 분야의 수사기관 감청 관련 의뢰는 오히려 늘었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입자의 신상정보와 통화시간, 음성사서함 내용, 상대방 전화번호 등은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발신 번호 추적과 현재의 위치(기지국 위치)도 알아낼 수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서비스사의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후에 알아낼 수 있다.

PC통신과 인터넷은 정보가 사실상 모두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접속기록과 E메일 내용 및 송수신 내역이 수사기관에 수시로 제출되고 있다. 최근 모 수사기관은 인터넷접속(IP)주소를 역추적해 채팅을 하던 범죄용의자를 체포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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