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방-사무실서 인터넷으로 내세요"

  • 입력 2000년 8월 29일 19시 22분


‘인터넷으로 세금 내세요.’

9월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13개 금융기관이 7월부터 시범 실시한 국세 전자납부가 26개 금융기관으로 늘어나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 이에 따라 은행을 찾아가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인터넷 납부 방법〓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국세납부’ 배너를 선택한다.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을 확인하고 국세납부를 신청한다. 입력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미리 납부서를 준비해야 한다. 입력이 끝나면 국세납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신청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다. 납부신청 확인서는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면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CARD LOAN)을 통해 세금을 낼 수 도 있다. 또 세금의 일부만 은행계좌의 잔고로 내고 나머지는 카드론으로 낼 수도 있는데 먼저 카드사에 접속해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해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에 접속하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창구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도 된다.

▽납부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인터넷 ARS ATM으로 납부를 신청해 최종승인이 이뤄지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되며 국세청은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한다. 10일이 지나도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ARS로 납부할 경우 접속이 폭주해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일 2, 3일 전에 신청하는 게 좋다.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진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정정 또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각 세무서에 정정 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참여 금융기관▼

시범실시(7월3일 개시)추가 참여(9월1일 개시)
금융기관사이트(ARS전화)금융기관사이트(ARS전화)
조흥은행www.chb.co.kr
(1588-4114)
국민은행www.kookminbank.com
(1588-1616)
외환은행www.keb.co.kr
(1544-3000)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1588-2100)
서울은행www.seoulbank.co.kr
(1588-3651)
제일은행www.kfb.co.kr
(1588-1599)
주택은행www.hncbworld.com평화은행www.pbk.co.kr
기업은행www.kiupbank.co.kr
(1588-2588)
수협중앙회www.suhyup.co.kr
(1588-1515)
한빛은행www.hanvitbank.co.kr
(1588-5000)
전북은행www.jeonbukbank.co.kr
한미은행www.gookbank.com
(1588-7000)
광주은행www.kjbank.com
(1544-7890)
하나은행www.hanaib.com
(1588-1111)
대구은행www.daegubank.co.kr
신한은행www.shinhan.com
(1544-8000)
부산은행www.pusanbank.co.kr
외환카드www.kebcard.co.kr
(1588-9500)
경남은행knb.banktown.com
삼성카드www.samsungcard.co.kr
(1588-7654)
제주은행www.chejubank.co.kr
LG카드www.lgcapital.com
(1544-1133)
국민카드www.kookmincard.co.kr
BC카드www.bccard.co.kr다이너스카드www.dinerscard.co.kr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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