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표준안 민관합동 추진…기관-업체 '포럼'창립총회

  • 입력 2000년 5월 23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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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머니’로 불리는 전자화폐의 기술 표준안 마련이 민관합동으로 추진된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폐쇄적으로 사용되던 업체별 전자화폐를 호환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과 몬덱스코리아 비자코리아 등 35개 관련기관, 전자화폐업체 카드 및 단말기업체는 23일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전자화폐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표준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개별 전자화폐의 안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각 기관과 기업이 일정한 기준 없이 각자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민간업체와 정부기관이 포함된 전자화폐포럼이 정식 발족됨에 따라 향후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고 전자화폐 상용화에 대비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법에는 전자화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행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화폐는 휴대 여부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뉜다. IC카드형은 신용카드처럼 반도체 칩이 내장돼 휴대가 가능하며 몬덱스 비자캐쉬 K-Cash 등이 있다. ‘네트워크형’은 화폐가치를 PC에 저장해 놓고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 상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업계에서는 그러나 표준화에 앞서 전자화폐가 지폐에 비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확실한 보안장치부터 마련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화폐가 돈세탁 또는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전자화폐를 선불카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화폐가 이미 선불카드의 기능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상용화에 대비한 독립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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