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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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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응급실에 혼란을 가져오고 진짜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응급환자만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내도록 돼 있어 비응급환자가 오히려 저렴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극심한 탈수 등 26가지 응급증상 외의 환자는 기존 의료보험 적용 진료비 외에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1만5000∼3만원의 응급관리료를 본인 부담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를 통해 동네의원들의 휴진기간에는 병원들이 이 기준을 적용치 말도록 했으나 일부병원 응급실에서는 휴진기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의 항의사태가 빚어졌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