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 응급실 이용 부담는다…최고 3만원 더 내야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최고 3만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추가 부담케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1일자로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응급실에 혼란을 가져오고 진짜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응급환자만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내도록 돼 있어 비응급환자가 오히려 저렴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극심한 탈수 등 26가지 응급증상 외의 환자는 기존 의료보험 적용 진료비 외에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1만5000∼3만원의 응급관리료를 본인 부담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를 통해 동네의원들의 휴진기간에는 병원들이 이 기준을 적용치 말도록 했으나 일부병원 응급실에서는 휴진기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의 항의사태가 빚어졌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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