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내달 6% 인상…의료계 "집단휴진 강행"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보험 수가가 다음달부터 평균 6.0% 인상되고 6월부터 는 중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이후 약가 인하로 발생한 병의원과 약국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의보수가를 4월1일부터 평균 6%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보수가 인상폭이 턱없이 낮아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인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3월30일∼4월1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특히 의사들의 집단휴진 기간 중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독자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 집단휴진과 맞물려 또 한차례의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앞서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5%의 의보수가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인상안은 수가정책위의 인상안보다 1% 높은 것으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의 4개월반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차장관은 “의보수가의 평균 인상폭은 6%이지만 수가인상에 충당할 재원인 약가인하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3120억원의 80%를 약사용이 많은 내과계열 ‘동네의원’에 배분할 것이기 때문에 동네의원의 수가인상 효과는 평균 9.6%, 약국은 8.1%에 달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집단 휴진이 강행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의보수가 조정 이후 의보재정에 적립해 두었던 1900억원을 활용해 6월부터 중증 골다공증 환자와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중질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또 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신기술 진료와 고가약제 사용 등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 인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상덕(曺相德)공보이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의보수가 인상안은 총진료비에서 약제비와 재료비를 뺀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인상폭은 3%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의료계의 휴진은 단순한 의보수가 보전뿐만 아니라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의 준비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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