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거래 안심하세요" 정보인증 공인기관 2곳 지정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인터넷 전자 거래에 있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해주는 정보인증 공인기관이 지정됐다.

정보인증은 그동안 법적 효력이 없는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 인증업체들이 맡아왔으나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민원서류 제출, 증명서 발급, 전자결재까지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인터넷을 이용해 문서를 주고 받을 때 진위여부를 공인해 주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주한국정보인증(대표 서정욱)과 주한국증권전산(대표 김경중)을 지정했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전자거래에 이용되는 문서가 위변조된 것이 아닌지 여부, 인터넷쇼핑몰 등의 진위여부 등을 판별해 인증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증을 받은 인터넷쇼핑몰이나 사이트 등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이용자들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공증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업무를 비롯해 내용증명, 전자공증, 신용증명, 전자거래 인증 등의 부대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는 공증 기관이 없는 탓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전자문서를 작성해서 보낸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각종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 촉진에 장애요소로 여겨져 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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