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 재산 법정다툼 부쩍"…법조계 법적용 고심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인터넷 쇼핑몰 던롭(www.dunlop.co.kr)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2일 일본 스미토모사로부터 엄중한 경고장을 받았다. 스미토모는 골프용품 업체인 일본 던롭의 아시아 지역 상표권을 갖고 있는 업체.

경고장은 이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던롭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고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 던롭에서 정식 수입한 골프공을 팔아왔다”면서 “제품을 팔아달라고 정식으로 납품해 놓고 단지 인터넷에서 팔았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이씨가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씨의 경우처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번 건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개설된 사이트를 상대로 문제를 삼은 두번째 사례.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면서 도메인 이름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도메인 분쟁 1호를 기록한 주인공은 세계적인 화장품 및 의류업체인 샤넬. 샤넬은 지난해 ‘샤넬(channel)’이라는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향수와 성인용품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 금지와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샤넬측은 당시 소장에서 “김씨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먼저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는 바람에 샤넬의 한국내 자회사인 샤넬유한회사가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장품업체 태평양도 지난해 ‘www.laneige.com’과 ‘www.mamonde.com’ 등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역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상표로 인터넷 주소를 등록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법조계는 현재 인터넷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현행법을 확대 유추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샤넬과 던롭이 도메인 이름을 문제삼으면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동원한 것은 이 때문. 한 변호사는 “샤넬건의 경우 1심에선 샤넬이 이겼지만 명확하게 규정한 법조항이나 판례가 없어 2심이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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