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약대생들은 94년 보건사회부 시행령 개정관련 자료에 명시된 20개 필수과목을 이수했으며 기타 과목도 ‘학과목에 대한 세부결정은 소관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발표에 따라 대학별로 시험에 대비해 왔다”며 “복지부가 학생들의 졸업을 목전에 두고 느닷없이 기준을 새로 만드는 탈법행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상지대 한약재료학과(91년 폐과) 졸업생들은 “기미학 한약생산관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했으나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