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 통신업체 운영 '엉망'…정통부, 2개사 등록취소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8시 43분


003**이나 007** 등의 번호를 사용하며 파격적인 가격에 시내 또는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온 별정 통신사업자들의 운영 상태가 법규정에 크게 미달하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16일 무분별하게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여온 196개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광정보통신과 천광통신 등 2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68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정통부에 따르면 광정보통신과 천광통신은 등록후 1년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됐으며 프라임정보통신 고려시스템 등 10개 업체는 등록요건상 반드시 갖춰야할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오브콤코리아 인터콜 성지시스템 등 30개 업체는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8개 업체는 정통부의 조사에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자본금이 3억원 이상(별정2호)이면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 9월말 현재 20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난립에 따른 지나친 요금 인하 경쟁으로 부도 업체가 속출하고 통신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구려멀티미디어시스템의 경우 3000만원 상당의 전화 선불카드를 판매한 뒤 올 2월 부도를 내 정통부가 대한보증보험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환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계정보통신의 경우 6초미만의 통화에 대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선전과 달리 가입자들에게 6∼12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별정통신사업자란▼

별정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가입자를 확보한 뒤 요금을 할인받아 중간 마진을 취하거나 아파트단지 등의 구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동전화의 선불카드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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