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사선 피폭 허용치 너무 높다

  • 입력 1999년 10월 10일 22시 43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리나라의 허용치가 국제 권고치보다 두배 이상 높아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8월 개정한 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르면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법적 허용치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5년간 합계 200mSv로 돼 있다.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90년 권고한 피폭 허용치 연평균 20mSv, 5년간 100mSv보다 각각 2.5배, 2배 높은 것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방사선 관련 국제전문기관으로 일본 원폭 생존자들의 피폭 방사선량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90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허용치를 낮추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92년 핀란드가 가장 먼저 관련법을 바꿔 피폭 한도를 5년간 합계 100mSv로 낮췄으며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도 내년부터 허용기준치를 5년간 100mSv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피폭허용치를 개정하면서 2002년까지 5년간의 합계허용치를 200mSv로 유지하고 200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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