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상표권 인정…법원, 유사홈페이지 폐쇄판결

  • 입력 1999년 10월 8일 23시 0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부장판사)는 8일 프랑스 화장품 및 의류제조사인 ‘샤넬’을 연상시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hanel.co.kr)로 향수와 여성속옷 등을 팔아온 ‘다인 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인 코리아는 허락을 받지 않고 유명 상표인 ‘샤넬’을 홈페이지 주소에 사용하면서 향수나 여성속옷을 판 만큼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인 코리아는 97년말까지 샤넬 인터내셔널이란 상호를 써왔다.

재판부는 또 “다인 코리아가 샤넬의 한국지사보다 홈페이지를 먼저 등록했지만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선착순 처리’ 원칙은 내규에 불과하다”며 “부정경쟁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샤넬은 다인 코리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www.chanel.com)와 혼동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주소를 개설해 콘돔 등 성인용품과 향수 등을 팔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올해 5월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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