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 CD롬, 부가가치세 면제

  • 입력 1999년 3월 10일 19시 24분


전자출판물(CD롬)은 그 내용이 책으로 출판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이미 출판돼 있는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군이하 지역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제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가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갖고 있을 경우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았을 때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았을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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