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시험 금지된다…법개정안 국회 상정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35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금지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15일 정기국회에 상정돼 무분별한 인간복제 실험이 금지될 전망이다.

연구금지 대상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하는 실험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실험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실험 등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실험이 진행될 때 어떤 명목으로도 연구비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암 에이즈 등 불치병 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유전학적 연구는 공무원 종교계 연구기관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명공학안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정부의 한 부처에 두기 보다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정안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험과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치료가 인체에 적용될 때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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