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아직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지 않으나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과세자료 신고내용 등을 정밀 조사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PC통신을 이용해 상품 정보 등을 판매하려면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상품거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매출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