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첫 손해배상 소송…침 치료받다 돌연死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08분


‘의료사고의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한방(韓方)진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법조계와 한의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팔이 저리는 증상 때문에 침치료를 받다 갑자기 숨진 정모씨(54·여·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은 29일 “경험이 부족한 수련 한의사가 진료하는 바람에 의료사고가 생겼다”며 인천의 S한방병원을 상대로 2억4천8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측은 “정씨는 6월 S한방병원에서 가슴 등에 침을 맞은지 5분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온 몸이 파래지더니 2시간만에 급성심부전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인턴 한의사인 한모씨가 침을 잘못 놓아 환자가 의식불명이 됐고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생긴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에 따르면 한방진료는 서양의학에 비해 부작용이나 의료사고가 거의 없어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도 “한방진료는 특성상 한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적당한 선에서 양자간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법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의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지 침 때문에 환자가 숨지는 경우는 경험칙상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숨진 정씨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는지가 최대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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