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의보료 35% 오른다…5월부터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26분


5월부터 공무원과 교원이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가 35%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무원과 교원의 의료보험 보험요율을 현행 3.8%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으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월급여액에 상여금은 100%만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상여금 400%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은 표준월급여액(기본급+상여금 400%/12)에 4.2%를 곱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35% 정도가 오르는 것이다.

예컨대 공무원 전체 평균 의료보험료는 1만6천2백5원에서 2만1천8백77원으로 5천6백72원이 오르는 등 직급별로 2천4백60원에서 1만4천2백20원까지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보수가 인상과 컴퓨터단층촬영(CT) 의료보험금급여 실시 등으로 96,97년 잇따라 적자가 난데 이어 올해도 4천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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